최근 베이지역에서 신용카드 및 신분도용 사기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 한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본보에 사기사건을 제보한 피해자 A씨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B씨로부터 LA에 있는 한 업체가 10%의 알선비로 개인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올려준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를 신청했다가 몇주만에 약 3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A씨는 3주전 자신을 샘 박(Sam Park)이라고 소개한 알선업자와 전화연락을 했으며 박씨의 요구대로 신용카드 3장과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동봉해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수주간 A씨의 신용카드는 LA지역 요식업소와 상점에서 수차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씨의 전화는 2일(목) 오전부터 수신거부상태에 들어갔다.
A씨에게 박씨를 소개한 B씨도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또다른 한인으로부터 박씨를 소개를 받았으며 자신도 역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신용카드 발급 은행에 카드도용 피해 신고를 했으나 박씨에게 이미 운전면허증을 복사해 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또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출된 개인신원정보는 수년이 지난 후에도 범행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
한 예로 얼마전 콩코드에 거주하는 J씨는 누군가가 약 6~7년전 시민권 취득 이전에 사용하던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대금을 갚지 않아 수천달러에 달하는 체납경고장을 받았다. J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라 언제 어떻게 자신의 정보가 유출됬는지도 알 수가 없다”며 난감해 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서니베일에서 활동중인 안현수 상법전문 변호사는 최근 담당한 사건을 예로 들어 “타인에게 이름과 주소만 알려주었는데도 개인정보 도용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신원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상대로 피해를 입었다며 사기 소송을 할 경우 피소자가 불분명해 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며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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