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이 5천 달러 이하라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니 소송비가 아깝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니 너무 억울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서민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 재판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 제도가 있다. 판사의 중재과정으로 이뤄지는 소액재판은 민사소송에 한해 이뤄지며 버지니아 주는 금전 피해액이 5천 달러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액 5천달러 이하일때 이용 가능
훼어팩스 카운티에서 소액재판을 하길 원하는 한인들은 카운티 지법(4110 Chain Bridge Rd. Fairfax VA22030) 3층 302호 창구 8, 9, 10번에서 소송 신청서(Civil Warrant 또는 Civil Summons)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만약 원고가 금전적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Warrant In Debt’, 물건을 되돌려 받아야 할 경우에는 ‘Warrant In Detinue’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소액재판에 앞서 준비해야 하는 것
소액재판에 앞서 원고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피고 이름, 피고 주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적 보상액, 재판의 근거에 대한 설명, 법원 이용료.
만약 피고의 업체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면 리치몬드 소재 버지니아 주 주식회사 위원회에 전화(804-371-9967)를 걸어 주소를 알 수 있다.
만약 피고가 개인이고 원고가 피고의 집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직장 주소만 알아도 된다.
물건을 되돌려 받길 원할 경우, 원고는 되돌려 받길 원하는 물건, 그 물건의 현금적 가치, 되돌려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소액 재판에 대한 서류는 우편으로 피고에게 전달되며 이후 10일이 경과되면 원고와 피고는 판사의 중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하게 된다.
소액재판 진행과정
법원서기가 원고로부터 모든 서류를 접수하면 관련서류는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셰리프(Sheriff)국으로 전달된다. 셰리프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일종의 ‘법원경찰’로서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린다.
소액재판 절차
법원서기가 발부하는 소장에는 피고와 원고가 언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만약 재판에 피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송에 지게 된다. 원고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불리하게 된다.
원고가 영어가 불편하거나 의사전달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 판사의 허가아래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고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재판 최소 5일전에 증인에게 소환장(Subpoena)이 발부돼야 한다.
원고나 피고가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재판 10일 이전에 법원에 소환장 요청서(Request for Witness Subpoena)를 제출해야 한다.
갑작스레 법원 출두 소환장을 받을 경우, 대부분들의 증인들이 놀라거나 불편해 할 수도 있는 만큼 소환을 요청하는 측은 증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소환장이 발부될 때는 이에 대한 비용이 따로 부가된다.
재판결과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간 이견이 50달러 이상일 때 한쪽에서 순회법원(Circuit)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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