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 수익으로 가주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려는 1C 주민발의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 발의안 내용은 부족 예산 충당을 위해 차후에 복권 수익으로 상환해 줄 채권을 판매하는 것. 복권수익은 부채 상환에 쓰이며 그외 남은 수익은 펀드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이 주민발의안이 거부될 경우 가주는 내년 회계연도에 50억 달러의 예산적자에 처하게 되며 불경기로 인한 세수하락을 예상할 경우 적자액은 최고 150억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복권 수익으로 부족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가주는 1984년 교육 예산 충당을 위해 이를 처음 시행한 바 있으나 작년 회계년도의 경우 복권 수익으로 얻은 30억달러중 복권 당첨금과 운영자금에 쓰고 남은 11만달러 미만이 교육예산에 쓰였고 이는 500억달러 교육 예산을 뒷받침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 또한 이발의안이 동과될 경우 가주 정부는 매년 4,000만달러를 30년동안 갚아야 하는 장기부채를 떠안게 되며 도박 합법화를 일반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1C 주민발의안은 복권 판매 촉진을 위해 복권 당첨 배당율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5월19일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박희정 인턴기자> graciahj@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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