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발령된 주상원 법안(Senate Bill) 1407에 의거, 가주 도시들이 주정부에 지불하는 주차위반료 할당액이 올라가자 베이지역 도시와 카운티들도 벌금 인상안을 구체화 하고 있다.
‘법안 1407’은 모든 가주 도시들이 주차위반 사례당 기존보다 3달러의 벌금수익을 주정부에 더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난 주 오클랜드시 재정 위원회는 주차위반 벌금 10달러 인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시 위원회는 인상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연간 340만달러의 추가 재정수익을 예상했다.
델리시티에서도 주차위반 벌금 5달러 인상안을 검토중이며 이와 관련해 27일 특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마테오 카운티도 이달 초 산브루노 및 남부 샌프란시스코 도시 관계자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주차위반 벌금 10달러 인상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도시들은 법안 1407 적용 전 위반 사례당 징수 벌금 중 최고 5달러를 주정부에 지불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1달러50센트의‘주법원 건축기금(Tarnsitional State Courthouse Construction fund)’도 포함돼 사례당 총 9달러50센트를 주정부에 보내야 한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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