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대상자 최소 주 20시간 일해야
STEM전공자 OPT만료 90일전 연장
유학생 끼리는 서로 정보교환이 잘 된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신분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소상히 아는 편이다. 후배 유학생들은 선배들에게 묻다보면, 무난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유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인 졸업 후 취업과 신분 유지 관련 규정은 지난해 크게 바꾸었다. 그래서 유학생 본인 스스로 철저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과거와 달리 지난해 바꾼 규정에 따르면 OPT기간에는 반드시 일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OPT를 받는 사람은E-Verify가 되는 회사에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주당 적어도 20시간씩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1년짜리 OPT 기간 동안 백수로 지내고 좋은 기간은 90일이다. 그렇지만 기초 과학 및 기술계통 전공자들이 추가로 STEM OPT를 사용한 경우는 여기에다 30일이 보태져서, 120일까지 일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 이 90일 날짜 계산은 OPT 노동허가서 발급일 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열흘이 지난 다음부터 계산이 시작된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90일에다 열흘이 더해지는 셈이다. 게다가 만약 이민국이 발급한 EAD 카드를 받지 못해서, 또 다시 재신청을 했다면, 카드 재발급일로 부터 10일이 지났을 때부터 날짜 계산을 한다. 결국 일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
OPT를 받고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채 그냥 외국에 나갔다면, 이 기간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신분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 OPT를 하면서 H-1B를 신청한 유학생이다. OPT기간이 끝나더라도, H-1B가 정식 시작되는10월 1일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H-1B를 접수했을 당시 아직도 OPT기간이 남아 있다면, 10월1일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H-1B를 신청했을 때, OPT기간이 이미 끝난 뒤, 유예기간 60일을 쓰고 있는 상태라면 10월 1일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지만, 일을 할 수는 없다.
▲STEM 전공자만 사용할 수 있는 17개월 추가 OPT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STEM전공자의 OPT연장은 현재 갖고 있는 OPT가 만료되기 90일에서 120일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PT 연장을 하려면, 학교에 가서 새로 1-20를 받은 뒤, 이 서류를 I-765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야 한다.
▲H-1B로 체류신분을 바꾸려고,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H-1B 대신 STEM OPT를 사용하기로 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H-1B 신청을 해 준 회사를 통해서 접수되었던 H-1B를 10월 1일 이전에 취소해야 한다. STEM OPT를 신청할 때 이런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이민국에 함께 보내야 한다.
▲OPT가 살아있을 때 신청한 H-1B가 추가서류 요청과 응답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10월1일이 지난 뒤에도 승인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 신청한 H-1B가 H-1B 업무개시일인 10월 1일이 될 때까지 승인 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은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별도로 유효한 노동허가서를 갖고 있지 없다면, 일은 할 수는 없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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