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각종 이민 신청서류 진척상황자료
연방이민귀화국(USCIS) 네브래스카센터가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2008년 8월 1일에 접수된 취업이민신청(I-140)을 처리 중인 것으로 밝혀져 전달 대비 4개월의 수속기간을 단축시켰다.
네브래스카센터를 비롯해 이민국이 16일 밝힌 각 센터별 각종 이민 신청서류 진척 상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분야의 신청 서류 처리현황에 있어 전반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표 참조>
이민국은 이미 오는 6월부터 취업이민신청(I-140)은 4개월, 신원조회는 30일이내 처리로 수속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민국은 영주권 문호에 걸리지 않는 한 영주권신청(I-485)도 오는 9월말부터는 접수된지 4개월안에 처리완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 이민국의 각종 서류 처리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영주권신청(I-485)의 선행지수인 국무부 이민문호가 전면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수속처리일자를 단축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승인이 곧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는 10월에 다음 회계연도의 쿼타가 새롭게 열리는 만큼 이민국이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처리 완료해 놓은 대기자들의 경우 문호 안에 들 경우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게 되는 만큼 나름 의미가 크다.
일리노이주 신청자들의 서류가 심사되는 네브래스카 서비스 센터의 경우 I-140의 처리 일자가 한달새에 4개월 앞당겨진데 이어 I-485 처리 일자도 3일 진전됐다. 시카고 사무소의 경우도 2월 현재 작년 9월 19일에 접수된 시민권 신청 서류를 처리하고 있어 20일 정도 진전됐다. <이경현 기자>
<이민신청서 수속 처리 접수일자 또는 기간>(2월 28일 현재)
서비스센터 신청서 처리중인 접수일자(괄호 안은 1개월전 일자)
시카고 사무소 시민권 신청(N-400) 2008년 9월19일(08년 8월31일)
영주권 신청(I-485/가족 초청) 2008년 7월6일(08년 5월28일)
네브래스카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2008년 8월1일(08년 4월1일)
영주권신청(I-485/취업 이민) 2007년 8월17일(07년 8월15일)
워크퍼밋 신청 및 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 처리(변동 없음)
텍사스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2007년 9월2일(07년 8월1일)
영주권신청(I-485/취업 이민) 2007년 7월31일(07년 7월26일)
워크퍼밋 신청 및 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 처리(변동없음)
캘리포니아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 배우자·부모,21세미만자녀) 6개월내 처리(변동없음)
전문직취업비자 신청 및 연장(I-129/H1B) 2개월내 처리(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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