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 또는 국적 이탈 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21일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국적 포기자가 1,115명으로 집계됐다.
국적 포기 신청은 한국에 태어났는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보유하고 있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국적 상실 신청’과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의 가족 등록부에도 올라 있다가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국적 이탈 신청’로 나뉘어진다.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18세 이전의 10대 학생인 한인 2세들이다.
워싱턴 총영사관의 집계에 따르면 국적 상실 신청자의 경우 2006년 401명, 2007년 345건 및 2008년 286건 등 1,032건이었다.
또 연도별 국적 이탈 신청자 수는 2006년 33명, 2007년과 2008년 각 25명 등 83명으로 집계, 매년 27명 정도의 한인 2세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특히 병역법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미 시민권과 함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 2세 남자들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 장기 체류시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 병역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부모 중 한 사람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원본과 사본 2부 ▲부모 중 한사람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관련 접수증과 사본 2부 ▲부모 중 한 사람이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 또는 사본 2부 ▲국적 이탈 신고서 2부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2부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2부 ▲가족관계 증명서(6개월 이내) ▲본인과 부모의 기본증명서(6개월 이내)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반송용 봉투(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와 수수료 7달러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최근 한국정부는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을 제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재외동포 2세들의 병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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