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김 모(40)씨는 최근 집 근처 종합병원으로부터 날아온 수술 및 입원비 청구서를 받아보고 두 눈을 의심해야 했다.
급성 맹장염 치료를 받기위해 2박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치료비가 무려 4만 달러가 넘게 나온 것. 건강보험이 없고 특별한 직업도 없는 김 씨는 병원비를 갚아나갈 생각에 주름살만 늘고 있다.
또 다른 무보험자 이모(45)씨는 아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팔을 다친 뒤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1만5,000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 이 씨 역시 과다한 병원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한인 무보험자 비율이 미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높은 33%로 나타난 가운데 돈이 없이 변변한 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 한인들이 엄청나게 비싼 병원비 청구서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현찰로 갚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간단한 수술로 알려진 맹장염 치료만 해도 수술자체 비용이 수만달러에 달하며 골절상을 당해 치료를 받아도 비용이 1만달러가 넘는 등 병원비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무보험 한인들은 병원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컬렉션 회사로부터 빚 독촉 전화를 받고 크레딧을 망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해 병원에서 진료비를 대납해주는 ‘자선기금’(Charity Fund)을 잘 활용하면 진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현재 워싱턴지역에서는 홀리 크로스 병원, 워싱턴 어드벤티스트 병원, 섀디 그로브 병원, 조지타운 병원, 이노바 훼어팩스 병원 등에서 자선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홀리 크로스 병원의 경우, 가구당 소득이 최고 7만5천달러 이하인 경우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4인가정의 경우, 가구당 소득이 2만7,465달러이면 병원비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
가구당 소득이 4만8,705달러이상이지만 5만4,930달러이하이면 병원비의 50%만 내면 된다.
자선기금의 경우, 병원에서 기부를 받아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병원내 소셜워커는 우선 환자들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프그램, 주정부 의료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산모의 경우, 임신을 한 상태에서는 임신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이 때 각 병원에 상주하는 소셜워커와의 상담을 통해 자선기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무보험자의 경우, 출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들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선기금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보건소(Health Clinic)에 가서 소셜워커를 만나고 사정을 이야기하
면 해당 병원을 소개해준다.
자선기금의 경우, 해당 병원에 그 기금이 고갈되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자선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 소득이 높아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병원 측과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병원측에 자신의 경제사정을 잘 설명하면 진료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301) 754-7195 홀리 크로스 병원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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