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을 대행하는 추심업체(콜렉션 에이전시)들이 채무자의 예금인출을 막기 위해 이들의 계좌 동결을 은행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계좌까지 포함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소비자법률센터(National Consumer Law Center )에 따르면 사회보장지원금은 추심업체의 요청에 따른 은행의 계좌동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해 추심업체의 추심대상이 된 채무자들 가운데 웰페어나 소셜시큐리티생계보조비 수령자들은 은행 계좌가 동결될 경우 온라인으로 송금되는 지원금의 수령 자체가 원천봉쇄되기 때문에 당장 심각한 생활고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같은 사례는 특히 영어가 부족한 소수계 저소득층 그룹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심업체 직원들은 인터넷 상업사이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채무자들의 계좌정보를 입수, 은행에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예금계좌 동결을 요청하게 된다.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 해당자의 계좌를 동결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문제의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게되고 결국 온라인으로 입금되는 각종 사회보장지원금에 대한 접근권을 빼앗기고 만다.
추심대상에 속한 기초 생활수급자들을 변호하는 측에서는 채무자 계좌 동결시 동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회보장수령금 등에 대한 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연방 법원이 채무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저 소득 기준을 설정해 이들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은행 계좌가 동결될 경우 온라인으로 자동입급되는 기초보조금 송금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보조금 기초 수급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사회보장비를 우편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법안 상정을 지난 선거 이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뉴욕 주는 올해 1월부터 국가유공자나 생활보조 수급자의 예금 중 2,500불 이하는 동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법을 제정, 전국에서 기초수급자의 생계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주가 되었다.
<박희정 인턴기자> graciahj@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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