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알토 시의회가 27일(월) 회의에서 폴리스티렌(일명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4월22일부터 실시에 들어간다.
이로써 도시내 식당과 배달 상점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폴리스티렌 용기를 종이 또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교체해야 한다. 위원회는 용기교체로 인한 업소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적용 시기를 1년 후로 미뤘으며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업체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해 주겠다고 밝혔다.
폴리스티렌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 지난 수년간 사용금지 논의가 지속돼 왔으며 이번 팔로알토 시의 금지법 통과로 유사 법안을 논의 중인 샌프란시스코 및 오클랜드, 밀브레 등 타 도시들의 향후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카밀라 차모로 가주 요식업소 협회(CRA)장은 해당 협회에 소속된 업소 중 2/3가량은 자체적으로 이미 폴리스티렌 용기 사용을 중단했다며 이번 결정에 환영의사를 표했다.
팔로알토시의 이번 결정은 현재 추진중인 ‘제로 폐기물(Zero Weas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가 논의중인 플라스틱 봉지사용 금지안에도 무게를 더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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