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는 한국 땅“ 국제법, 학술적 근거 세계인에 전파
UH 법과대학 존 밴 다이크 교수 인터뷰
“일본과의 영토분쟁중인 독도는 한국 땅이 분명하지요, 하루 빨리 국제재판을 통해 이 점을 명쾌히 했으면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오는 7일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후원하는 독도는 한국 땅이란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석 준비로 분주한 하와이대학교 존 밴 다이크 법학교수(65사진) 를 만나 보았다.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영토분쟁과 관련 수많은 저서와 기고 등을 통해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존 밴 다이크교수는 특히 한국인들에겐 일본과의 독도 영토권 분쟁시 독도는 한국 땅이란 국제법상의 근거를 주장하고 있어 친숙한 인물이다.
기자와 만난 밴 다이크 교수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료들을 근거로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준점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한다.
EEZ란 생존을 위한 해양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도서 및 연안국가들에게 인근 200해리에 포함되는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 상의 개념이다.
밴 다이크 교수는 “인근해역에서의 어업활동에 전적으로 생계를 의존하는 거주민도 없는데다 수자원도 부족한 ‘무인도’에 가까운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한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의 중간지점을 경계로 삼을 경우 독도는 당연 한국령에 포함 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하며 독도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밴 다이크 교수는 그 일예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메인 만(Gulf of Maine)과 관련된 미국과 캐나다 간의 국경문제를 양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4년 당시 국제재판소에 맡겨 양자가 원만한 해결을 본 사례를 예로들며 한일 양국이 유사한 절차를 밟을 경우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은 99%에 가깝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경희법학연구소가 출판하고 있는 ‘경희법학’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밴 다이크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매년 3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미국과는 문화와 풍습이 다른 한국의 법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하와이대학의 법과대학에는 중국과 일본법 관련 학과는 개설돼 있었으나 한국법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수가 없던 중 최근 SBS가 교수임용을 위한 기금을 지원키로 해 한국법 연구의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7일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리는 ‘독도 국제 심포지엄’에는 존 밴 다이크 교수외에도 메릴랜드대 김필규 명예교수와 대만국립정치대 존 차오 박사, 조지타운대 크리스토퍼 조이너 박사,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파이브 오션스 컨설턴트 노만 처키스 씨 등한국과 일본, 대만, 미국의 학자가 참가 한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한국 학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외국 전문가가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독도에 접근해 참여 학자의 발표 내용을 논문집으로 만들어 미국 의회도서관 등 주요 기관에 전달하고 당일에도 배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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