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변호사 법원에 재심 청구
“다른 케이스 정상진행” 주장
“하디드 변호사에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민변호사 마이클 미트리 하디드 씨가 이민사기 사건으로 적발됐다는 본보 보도(5월1일자 A1면)가 나가자 이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수속 중이거나 이미 받은 한인 고객들은 혹시라도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가슴을 졸이고 있다.
스프링필드 거주 A씨는 “하디드 변호사를 통해 취업 3순위로 신청해 현재 워킹 퍼밋을 받고 일하고 있다”면서 “비록 합법적으로 진행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가슴이 철렁거린다”고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물었다. A씨는 또 자신의 친인척 일곱 가정도 이 변호사를 통해 수속했다며 큰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민 변호사계에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기소내용이 파악 안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견해를 내놓고 있다.
B 변호사는 “스폰서와 문제의 하디드 씨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상황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에 큰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영주권 케이스를 정지시킨 다음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민 변호사계에서는 하디드 변호사 사건이 고객들에 미칠 파장에 대해 2000년대 들어 터진 샘 크루츠키(2002년), 이상열 변호사(2003년) 이민사기 사건이 전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영업해온 크루츠키 변호사는 허위 스폰서를 통해 서류를 작성, 대량으로 노동허가와 영주권을 신청한 혐의로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건 당시 FBI와 검찰은 미 언론에 “불법으로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신원이 밝혀질 경우 추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방된 고객은 한 명도 없었으며 노동허가를 받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민국이 선별적으로 서류상 스폰서로 되어 있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실제 스폰서였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이상열 변호사 사건의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된 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민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변호사의 법적 대응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들로부터 정확한 자문을 얻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애난데일 인근의 ‘Hadeed & Sexauer, P.C.’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하디드 씨(50세)는 지난해 11월18일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주도한 대규모 이민사기 수사와 관련, 당국에 기소됐으며 지난 2월13일 연방 동부지법에서의 배심원 평결에서 유죄가 내려졌다. 하디드 씨는 오는 5월29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 형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하디드 씨측 법률회사 관계자는 1일 본사를 방문, “이번 건에 관련된 스폰서 업체는 제과점인 ‘King of Pita Bakery’ 단 한 업체로 이 업소를 통해 스폰서를 받은 한인은 한 명도 없다 ”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번 배심원 유죄 평결과 관련해 하디드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며 “다른 케이스들은 아무런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하디드 씨가 몸담았던 로펌은 1985년 이후 수천 건의 이민 케이스를 담당했으며 현재 변호사 5명과 법률 보조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종국.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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