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해 2~5배 늘어…‘챕터 7’이 대부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파산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타운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미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불경기의 여파로 한인들이 파산 관련 상담을 받거나 실제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챕터 7 파산은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채권 우선 순위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Liquidation) 과정이며 챕터 11 파산은 회생, 혹은 재조정(Reorganization)이라고 부르는 과정으로 사업체(회사, 파트너쉽, LLC등)이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챕터 13은 챕터 11의 개인 버전으로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향후 3년에서 5년간 현재의 빚을 갚아 나가는 제도다. 한인들은 세탁소, 미용재료상 등 중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챕터 7의 경우 13과 달리 앞으로 빚을 계속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 챕터 7 파산 신청을 한다. 챕터 7을 따를 경우, 채무자가 더 이상 법적으로 빚을 지불할 의무가 없도록 일정부분의 빚을 탕감받지만 주법이나 연방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재산들은 파산 관재인(Bankruptcy Trustee)에게 넘겨주며, 관재인은 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밟는다.
한인 로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파산 신청 관련 문의나 상담 뒤에 실제로 이를 의뢰하는 한인들이 크게 증가한 상태다. 법무법인 미래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 5배 이상 파산 관련 상담 문의와 의뢰 건수가 늘어났는데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www.miraelaw.com)를 통해 파산신청 무료 자가진단 시스템까지 운영하며 파산 위기에 몰린 한인들을 돕고 있다.
미래의 박현주 대표 변호사는 “2005년부터 파산 관련 심사 기준이 강화돼 현재의 소득이 높으면 조금이라도 빚을 더 갚으라는 차원에서 챕터 7 파산을 신청 못한다. 또한 크레딧 카운슬링을 받아야하는 의무가 생겼다는 점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며 “챕터 7 파산신청은 빠른 경우 약 3~4개월 밖에 걸리지 않고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비는 299달러이며 법원에는 한번도 가지 않아도 되거나 파산관재인의 미팅에 나가서 변호사와 함께 신청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챕터 7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빚을 다 탕감받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고려의 이재상 변호사는 “작년에 비해 파산 관련 문의와 신청이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실제로 마지막 순간까지 빚을 갚다가 파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택하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파산한다고 빚이 모두 탕감되는 것은 아니고 학비 융자, 체납 세금 등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자신의 사례를 전문가들과 상담한 뒤,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