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열린 독도 심포지엄에서 국제전문가들이 한국의 독도 영토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인 유지 호사카 세종대 일어과 교수는 7일 워싱턴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법)가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독도에 대해 10여 년간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게 됐다”면서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은 일본 고문서인 ‘태종관지령문’을 포함 3곳에 이미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 국민은 관심이 없지만 일부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독도문제를 이슈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본 국민들이 진실을 받아들이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 “1965년 한일국교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은 독도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한국정부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확고하게 주장해 논의자체가 거부됐다”면서 “일본이 이후 4년간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콜터 레이스롭 듀크대 법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첫 분과토의에서는 김필규 메릴랜드대 명예교수가 ‘한일관계의 재조명: 국제법상 독도의 영토 취득과 실효점유’, 하와이 마노아대 존 밴 다이크 교수가 ‘독도분쟁 해결책’, 대만국립정치대학의 존 차오 교수가 ‘한일간의 법적인 독도분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필규 교수는 “독도는 이미 서기 512년부터 한국이 통제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일본이 경제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아시아에서 리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존 밴 다이크 교수는 “독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 ‘암초’이기 때문에 배타적경제해역수역(EEZ)을 제한하는 섬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면서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사이의 중간선을 한일 양국의 해양 경계선으로 하는 방안을 통해 울릉도와 가깝기 때문에 한국영토로 분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분과토의에서는 해양전문가인 노만 처키스 파이브 오션스 컨설턴트가 ‘독도: 한국주권 케이스’를 주제로 가진 발표에서 1946년 그어진 맥아더라인에 독도가 한국쪽으로 분류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영토에 힘을 실어줬다. 조지 워싱턴대의 보니 김 교수는 두 번째 분과토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정범 워싱턴독도수호위 특별위원장은 개막사를 통해 “7개월이라는 준비 작업을 통해 이렇게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독도심포지엄을 갖게 돼 기쁘다”면서 “오늘 발행된 독도 심포지엄 책자는 의회도서관을 포함 미국의 주요도서관에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는 허인욱 메릴랜드한인회장, 정세권 미주한인재단 워싱턴지부장 등 한인 단체장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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