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츨연료 분쟁 승소 후 홈페이지 통해 입장 밝혀
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의 출연료를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최근 승소한 박신양이 1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신양은 이날 홈페이지에 ‘약정금 판결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고문 변호사인 태양합동법률사무소의 조상원 변호사가 작성한 글을 게재했다.
조 변호사는 박신양 씨의 고문 변호사로서 판결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씨너지인터내셔널(이하 씨너지) 측에서 사실 관계에 있어 어떤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해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씨너지인터내셔널은 박신양이 세운 연예기획사로, 박신양의 ‘쩐의 전쟁’ 연장 4회 분의 출연료를 둘러싸고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8일 이김프로덕션이 박씨에게 3억8천6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이 글에서 씨너지는 ‘쩐의 전쟁’의 연장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연장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으며, 이는 ‘쩐의 전쟁’ 제작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당 1억5천500만 원의 고액 출연료에 대해서는 연장방송과 관련해 씨너지 측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 제작사와 씨너지가 각각 회계사와 변호사를 동원해 수십 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으며, 모든 사정을 고려해 그 같은 출연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사 및 변호사까지 참여해 협의되고 합의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에 반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박신양의 고액 출연료로 인해 한국 드라마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드라마제작사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4회 방송분에 관한 계약으로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이 어렵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미지급 출연료에 대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박신양 씨가 처음이어서 그런 것인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12월5일 박신양에 대해 ‘거액의 출연료 요구로 드라마 발전을 방해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그의 드라마 출연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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