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대 회장등록땐 회계연도 안지켜 납부 무효 돼
’없어져야할 조항’ 지적 많아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인회비 납부 3회 역산 조항’이 이번 29대 선거에도 문제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출마자가 ‘3년을 연속해서 냈느냐’가 아니라 ‘돈은 냈지만 한인회 회계연도를 지켰느냐’가 논란이 됐다.
문제는 지난 13일 장기남 출마자가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2007년, 2008년, 2009년도 영수증(당일 납부)을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영수증을 받은 후 처음에는 선관위가 한인회 세칙에 근거, 회계연도상 2007, 2008년도만 인정하고 장 회장이 당일 납부한 2009년도 회비는 2009년도 분이 아닌 2008년도(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분으로 인정, 결국 2006년도 영수증이 필요한 것으로 선관위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정관에는 ‘한인회비를 한인회 회계연도에 준해 납부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가 장 출마자측로 하여금 당일 한인회에 2009년도 분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일단락 짓고 접수증을 발부했다.
등록 당시 장 출마자는 “2007년도 분은 나를 포함, 당해 12월 19일 문화회관 이사진 19명의 2년 치 한인회비로 이순자 재무이사에게 납부했다. 그런데 2008년 말 2007년도 한인회비는 인정되나 2008년도 회비로는 인정이 안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 그래서 그해 2008년도 분을 다시 냈다”며 “한인 회비를 회계연도까지 지켜서 내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등록이 끝난 후 정종하 한인회장은 이문규 선관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선거세칙에 따라 회계연도상 장기남 회장이 3년 역산 한인회비를 납부했다고 볼 수 없으니 장 출마자의 등록당시 3회 역산 한인회비 납부 확인서에 직인을 찍어준 것은 잘못됐으며, 확인이 필요하면 당시 한인회 관계자와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에 선관위는 다시 장 출마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6년도 한인회비 영수증을 요청했고 장 출마자가 14일 오후 2시30분쯤 선관위에 2006년 11월, 부인과 함께 납부한 20달러짜리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문제는 일단락 됐다.
이처럼 매 선거때마다 쟁점이 되고 있는 3회 역산 조항과 관련, 다수의 한인들은 ‘없어져야 할 조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거 선거 때마다 이 조항은 ‘선거일로부터 역산해서 3년 연속이냐, 선거일로부터 아무때나 3년이냐’의 해석 여부를 놓고 늘 말썽이 된 바 있다. 27대 한인회장 선거 때는 당시 이성남 출마예정자가 이 조항이 문제가 돼 후보자격을 박탈당하자 결국 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3년치 한인회비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계연도까지 지켜야 한다는 부분까지 거론됐다.
시카고 한인들은 1년에 아무 때나 한 번씩 한인회비를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더욱이 한인회 세칙에 회비 납부시 회계연도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게 까다롭다면 누가 한인회비를 흔쾌히 내겠는지 의문이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한인회비를 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회계연도까지 지켜가면서 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터무니없는 조항 때문에 한인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 조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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