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아파트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초안이 18일(월)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회의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 주목되고 있다.
크리스 데일리 수퍼바이저가 제안한 이 조례안은 세입자가 아파트 임대료로 월 수익의 1/3 이상을 지불할 경우 임대주는 연간 임대료 인상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연 8% 이상 올릴 수 없으며 룸메이트를 들이는데 대한 임대주 권한도 축소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데일리 수퍼바이저는“전반적 경기불황으로 부담을 겪고있는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3개 조항 모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드 이건 SF시 수석 경제분석가는 지난 한해 1만2,000여명의 세입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임대료 인상 제한안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그는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임대주들이 저소득 세입자들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례안 통과시 임대주들의 건물 유지비 부담이 늘어 평균 임대료가 오히려 2.8%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당일 회의에 참석한 임대주 단체들은“시정부가 또다시 개인 소득권에 제한을 가하려한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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