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의적으로 이자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찬성 90, 반대 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카드사들이 연체 이자를 비롯해 각종 요율을 인상할 경우 45일 전에 미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21세 이하에 대해서는 카드발급 이전에 대금결제 능력을 입증토록 하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지불 보증을 받도록 해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도록 했다. 또 카드 약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야 하며,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카드대금을 지불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하원이 지난달 말 유사한 법안을 찬성 357, 반대 70으로 가결한 바 있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용카드사 규제법안은 이달 말까지는 백악관으로 이송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카드업계의 선도업체들에게는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시에서는 이미 이런 소재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여서 해당 업체들의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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