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지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20일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산호세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경찰을 따로 배치하거나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이웃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반자에게 편지를 보내 협조를 구하게 된다.
그러나 시 공무원이 위반자를 발견할 경우 주택 앞에 ‘규정위반’이라는 표시를 달아놓게 되며 내년까지 가뭄의 정도가 심해지거나 위반자들이 많을 경우 더욱 강력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호세는 3년 연속 가뭄지역으로 지영됐으며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도국측은 시와 급수회사에 15% 절수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산호세시가 처벌에 관대한 2가지 이유가 있다며 위반자들을 감시할 경찰과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고 지난해부터 주민들에게 물 사용 10% 절감을 요구, 이미 9.5%에 달하는 절수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5.5%의 절감은 무난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조례안은 이외에도 잔디에 15분 이상 물주기 금지, 레스토랑에서 손님의 요구 없이 물 주지 않기, 도로 청소시 물 사용금지, 차 닦을 때 호스 이용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광희 기자>k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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