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일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이자율 및 수수료를 과다하게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소비자들에게 작은 승리를 안겨주었다.
법안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 이전에 백악관으로 이송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말 유사한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통과된 지 각각 9개월,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이자율 인상: 현 크레딧카드 잔고에 대한 이자율 인상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먼트를 30일(하원) 혹은 60일(상원) 이상 연체한 카드 소지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드 회사들은 발급한지 1년이 넘지 않은 카드에 대해 이자율을 올릴 수 없다.
▲벌금 기간: 카드 회사들은 소지자들이 페이먼트를 늦게 내면 카드 이자율을 올리게 된다. 상원 법안은 소지자가 6개월 연속해 제때 페이먼트를 냈을 경우 원래의 낮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통지: 카드회사들은 이자율 혹은 수수료를 올리기에 앞서 45일 이전에 이를 소지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페이먼트 지불일: 카드 회사들은 소지자들이 페이먼트를 마지막으로 내야 하는 날로부터 21일 이전에 명세서를 소지자들에게 우송해야 한다. 현재는 14일 이전에만 우송하면 된다.
▲카드발급 연령 제한: 상원 법안은 카드 회사가 성인의 공동서명을 얻지 못했거나 혹은 소득이 없는 21세 미만 젊은이들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보편적 연체: 한 크레딧카드의 페이먼트를 연체했다고 다른 카드 회사가 이 소지자에게 발급한 카드에 대한 이자율을 올릴 수 없다.
▲한도금액 이상 사용: 지금은 소지자가 한도액을 넘어 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주어진다.
▲어카운트 폐쇄: 하원 법안은 어카운트를 폐쇄하기 30일 이전에 이를 소지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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