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 레스토랑은 메뉴에 꼭 열량 표시해야
캘리포니아 이어 전국 2번째…2011년 발효
오리건주가 체인 레스토랑 메뉴에 음식의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을 전국에서 2번째로 마련했다.
오리건주 상원은 1일 전국에 15개 이상 지점을 둔 레스토랑 메뉴에 의무적으로 식품의 열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21-7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테드 쿨롱가스키 주지사의 재가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식품 칼로리 의무 표기를 주정부가 감독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주가 유일하며 시애틀, 필라델피아, 뉴욕 등 시정부가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고칼로리 음식이 비만을 유도함으로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를 줄 수 있어 궁극적으로 의료비 등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햄버거와 감자튀김 콤보의 한끼 식사 열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 2,000칼로리보다 많은 경우가 허다함에도 대다수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며 메뉴를 고를 때 칼로리를 따져보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자들은 고 칼로리로 음식을 즐기는 소비자들은 열량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짙어 자신의 식습관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메뉴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는 소비자의 무관심 속에 불황으로 고전을 겪고 있는 식당업계에 쓸데 없는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법을 반대해 온 레스토랑 연합회는 주상원 통과가 확실시되자 반대의견을 철회하는 대신 카운티나 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 법과 유사한 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선에서 상원의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오리건주에서는 현재 포틀랜드를 포함한 멀트노마 카운티가 독자적으로 칼로리 표기법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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