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전복 욕심’을 내다 불법채취로 적발돼 호된 ‘벌금 폭탄’을 맞았다.
캘리포니아주 북쪽 해안에 위치한 멘도시노 카운티 지법은 지난 1일 허용기준을 어기고 대량으로 전복을 채취하다 단속에 걸려든 서모씨 등 4명의 한인에게 총 8만달러의 벌금과 낚시 라이선스 취득 평생 금지라는 중벌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4명은 각각 2만달러씩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 영구 낚시 금지 판결로 ‘짜릿한 손맛’을 즐길 수 조차 없게 됐다.
이들이 캘리포니아주 수렵국 단속반에 적발된 곳은 전복채취의 명소로 꼽히는 포트브랙 파인비치.
캘리포니아내 전복채취의 96%이상이 이뤄지는 포트브랙 파인비치는 한인들 사이에도 유명짜한 곳이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마구잡이 불법 채취로 벌금형을 받는 한인들이 몇명씩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수렵국 단속반에 적발될 당시 한인 4명이 소지하고 있던 전복은 모두 62마리. 벌금을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면 한 마리당 거의 1,300달러 가까이 지불한 셈이지만 불법채취한 전복을 몽땅 압수당했으니 생돈만 날린 셈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997년부터 전복의 멸종을 우려해 7인치 이상 자란 붉은 전복을 하루에 1인당 3마리, 시즌당 24마리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12마리 이상을 한 번에 따서 소지하다 걸리면 최대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까지 제정된 상태이다.
벌금 폭탄을 맞은 4명의 한인들은 재판과정에서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전복을 딴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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