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게도 국외 가족을 미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초청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4일 캘리포니아에 선거구들 둔 마이크 혼다(사진) 연방하원의원에 의해 의회에 제출됐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혼다 의원은 영주권을 지닌 동성애자에게도 국외의 영구 파트너(permanent partner)를 불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히는 등 종전보다 초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멕시코, 필리핀, 중국과 인도에 배정된 이민비자 쿼터를 늘릴 것을 아울러 제안, 동료 의원 50여명의 공동발의를 끌어낸데 이어 전국유색인종진보협회(NAACO)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다 의원은 “미국은 가족을 중시하는 국가임에도 일부 정치인들과 사회단체들이 이민자들의 요구를 입막음 해왔다”고 지적하고 580만명의 적체를 발생시킨 현재의 시스템으로 인해 멕시코, 필리핀, 중국과 인도에서는 미국 이민 희망자들이 10년 넘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 이민 개혁협회(FAIR)의 아이러 미헬맨 홍보국장은“혼다 의원의 제안은 현재 9%에 달하는 미국내 실업률과 연간 100만명을 헤아리는 이민자 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은 가족이민 초청권을 확대할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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