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대우를 받은 종업원의 소송 제기 권한을 크게 확대시킨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이 통과된 이후 한인 사업계에도 ‘노사분쟁 쓰나미’를 예고하는 조짐들이 감지되고 있다.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이하 공정임금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으로 올해 상원을 통과했으며 오바마는 취임 후 첫 번째로 지난 2월 서명해 발효가 됐다. 이 법은 과거 고용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차별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차별 임금을 발견한 시점부터, 혹은 최근 부당한 급료를 받은 날부터로 개정해 고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피고용자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또 이 법은 ‘부당한 급료’에 대한 정의를 ‘성’ ‘인종’ ‘연령’ ‘장애’ 등이 이유가 돼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 고용주의 종업원들에 대한 대우가 공정치 못할 경우 언제든 권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인탁 변호사는 “최근 공정임금법과 관련된 미 변호사 컨퍼런스에서 ‘소송 봇물’이 터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면서 “개인적으로 이 법을 근거로 한 한인들의 소송 문의를 요즘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사업자들이 특별히 공정임금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법이 일방적으로 고용주에게 먼저 차별 대우나 부당 급료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느슨한 법망을 이용해 감봉이나 해고 등 전횡에 가까운 종업원 관리를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 변호사는 “피고용자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져 고용주가 철저하게 방어적으로 근로 환경이나 급료 기록을 관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쉬운 상황이 됐다”며 한인 사업계의 관행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선해야할 관행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현금 급료 지급.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업주나 종업원 모두 봉급 전체 혹은 부분을 현찰로 지급하는 것을 선호할 때가 있었으나 기록이 없어 나중에 임금 분쟁의 원인이 될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서류 미비자(불체자)란 이유로 최소 임금 이하의 급료를 주거나 오버 타임 근무를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 일, 직위에 맞지 않는 급료 지급 방식, 고용주의 근거 없는 부당한 해고는 더 이상 발을 붙이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불체자도 임금 관련 소송에서는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면서 “히스패닉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 고용주는 앞으로 합법적이고 철저한 종업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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