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해도 계약 유지가 힘들 정도로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명 ‘노예 계약’으로 불리는 불공정한 연예인 전속계약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나온 법원의 유권해석으로, 불합리한 연예계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박강준 판사는 탤런트 송선미씨가 독자적인 연예활동 등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낸 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 5천400만원의 미지급 TV드라마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송씨가 낸 반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비교적 고액인 위약금 약정을 적용하려면 피고의 잘못이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한다며 송씨의 행위를 그 정도로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이기도 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9월 송씨에게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2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섭외한 시상식에 송씨가 불참하고 독자 활동으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작년 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송씨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KBS 주말연속극 ‘며느리 전성시대’의출연료 2억6천만원을 받고도 자신에게 줘야 할 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