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래 노동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인들의 사업 관행도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이 시행된지 벌써 몇 달이 되었지만 이 법이 뭔지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 쉽게 설명해 노동자, 종업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로 인한 손해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진 ‘공정임금법’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명한 후 미 법률 전문가들은 고용 및 임금과 관련해 노사 간 큰 분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한인사회도 절대 예외가 아닐뿐더러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충분한 대비가 없는 것이다.
이인탁 변호사가 최근 조만간 한인업계에 불어닥칠 가능성이 큰 노동쟁의 사태를 대비해 기문수 변호사와 팀웍을 이룬 ‘인탁 리 존 기’ 법률사무소를 세웠다. 한인 업주를 상대로 벌써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소송 문의를 전문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한인 법률가들의 업무가 이민자 사회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의 한계에 국한되는 시대를 벗어나 다변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노사간 분규 등 노동법 관련 소송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기 변호사는 법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랄 수 있는 연방 판사 서기 출신에 메릴랜드주 부검찰총장, 노동부 노동국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뉴욕의 ‘잭슨 루이스’ 노동법 로펌 등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 노동법 전문가.
이와 함께 최초의 메릴랜드주 한국인 변호사, 워싱턴 지역 최초의 소유권(Title) 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이 변호사는 수백 건의 민, 형사 소송과 대형 사건을 맡아왔으며 영미법 해설집 ‘동과 서’를 저술하고 한국 내 대학교, 사법 연수원을 출강하며 미국 법조계의 역사와 실태를 알리는데 힘써왔다.
이 변호사는 “이제 은퇴한 사람, 이미 직장을 물러난 사람도 업주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한인 사업자들의 철저한 대비와 노동법규 관련 교육이 절실해졌다”며 “불체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급료를 차별하거나 부당 해고하는 일 등 업주의 독단적인 종업원 관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탁 리 &존 기’ 법률사무소는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이 변호사는 한인들을 위해 웹사이트(www.in
taklee.com)를 통해 다양한 법률 정보 및 해설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문의 (703)658-8855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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