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못 기르게 하는 이웃에 새벽 경적 울려댄 여인 패소
두 차례 재판서 모두 소음위반 판결
집 뜰에서 닭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이웃에 불만을 품고 새벽에 자동차 경적을 울려댄 여인이 체포되자 법원에 상소까지 하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지만 끝내 패소했다.
먼로에 거주하는 헬렌 이멜트 여인(52)은 3년전 동네 주택소유주 협회 회장으로부터 “집 뜰에서 닭을 기르는 행위는 시 조례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받았다.
한 이웃은 이멜트가 자기까지 싸잡아 욕을 하고 협박했다며 경찰을 불렀고, 화가 난 이멜트는 그 이웃과 주택소유주 협회장 등 동네 사람들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였다. 그녀의 이웃인 존 보더브레겐(39)은 자기도 닭에 불만이 많았지만 꾹 참아왔다고 쏘아붙였다.
이멜트는 다음날 새벽 5시30분 보더브레겐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10여분간 계속 경적을 울렸다. 그녀는 이튿날 아침에도 주택소유주 협회장 집 등 동네를 돌며 경적을 울려댔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이멜트에게 경적장치를 제거하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경적이 고장 났다’ ‘저절로 울렸다’ 등 변명을 늘어놨다. 경관은 또다시 경적을 울리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하고 보더브레겐의 집으로 가서 증언을 청취했다. 바로 그 순간 이멜트는 자동차를 몰고 그 집 앞을 지나며 경적을 세 차례 길게 울렸다. 경관은 약속대로 그녀를 체포했다.
즉결재판에서 소음행위로 경범죄 유죄평결을 받은 이멜트는 곧바로 스노호미시 지방법원에 정식 상소하고 시의 소음조례는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할 뿐 아니라 제1 수정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리처드 쏘프 판사는 그러나, 경적의 용도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멜트처럼 단순히 남들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굴기 위해 경적을 울린 것은 언론자유와 관계없다고 판시, 즉결재판의 평결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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