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지아주 소재 호텔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온라인 여행업체들은 자신들이 미리 예약해 놓은 객실에 대해 세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5일 조지아주 대법원은 온라인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컬럼버스시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다.
컬럼버스시는 지난 2006년 인터넷 호텔 예약회사(온라인 여행사)들이 자신들이 예약해 놓은 호텔객실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컬럼버스시는 “온라인 예약업체들이 자신들은 호텔방을 예약했다가 일반인들에게 파는 행위는 소매가 아닌 도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세금을 불충분하게 납부해 오고 있다”며 주장했다.
주대법원은 15일 심리에서 4-3 판결로 컬럼버스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 직후 컬럼버스시의 닐 포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온라인 업체의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며 주대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컬럼버스시에 의해 제소당한 온라인 여행업체인 엑스피디어사는 “조지아 주대법원의 판결은 연방법원의 판결과는 상충되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이미 2008년부터 컬럼버스시 소재 호텔 명단을 예약 리스트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피디어사 외에 다른 온라인 여행업체들도 이 같은 판결이 나자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컬럼버스시를 제외시켰다.
한편 애틀랜타시도 이미 컬럼버스시와 같은 이유로 17개 온라인 여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번 판결로 인해 조만간 승소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틀랜타시가 소송을 제기한 온라인 여행업체는 엑스피디어사를 비롯해 트래빌로시티(Travelocity), 호텔스닷컴(Hotel.com), 프라이스라인(Priceline), 오비츠(Orbitz) 등이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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