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어패럴
1,800명 적발 충격
연방 이민당국이 전국적으로 고용주들의 불법신분 종업원 채용 여부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통해 직장 내 불체자 색출을 강화하는 정책의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연방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일 고용주들의 불법체류자 채용 단속을 위해 전국 각주의 652개 기업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주들의 불법체류자 채용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ICE는 이들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서(I-9) 등 직원 채용기록 감사를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며 기밀유지를 위해 단속 대상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ICE는 이날 “이번 조치는 불법신분 노동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의 신호탄”이라며 “불법 신분을 알고도 채용한 고용주들을 적발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체자 채용 사실이 드러나는 고용주는 벌금형에서부터 관급계약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지난해 1월 실시된 ICE의 I-9 단속 결과 유명 의류업체 ‘아메리칸 어패럴’의 LA지역 종업원 4,500여명 중 3분의1이 넘는 1,800여명이 불법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1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ICE 조사 결과 이 회사의 종업원 1,600명이 가짜 또는 진위가 의심스러운 신분 증명서류를 통해 취업했으며 다른 200명은 기록 불일치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칸 어패럴측은 고의로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들이 합법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일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대량해고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직장 내 불체자 급습 체포를 중단하는 대신 불법 노동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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