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B양’ 비디오를 촬영한 전 매니저 김모씨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전 매니저 김씨가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살게 됐다.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시간이 흘렀고 피해자가 가수로서 재기에 성공했지만, 이는 피해자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원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2000년 11월 B씨와의 은밀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미국 인터넷 서버를 빌려 만든 사이트에 미화 19.99 달러에 판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이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 2월 LA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다.
스포츠한국 문미영기자 mymoo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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