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이민자 출국거부에 경종
범법 행위로 이민 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이 의도적으로 출국을 거부하다 총 5년에 가까운 기간을 추가로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실형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출국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연방 제5항소법원은 텍사스주에서 두 차례의 범죄를 저질러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장호식씨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장씨가 추방 명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출국 절차를 회피한데 대해 하급법원이 추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30일 나온 항소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 이민 법정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장씨는 추방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는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에도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연방 검찰에 다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연방 지법은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출국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장씨에게 33개월의 징역과 2년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복역후 2007년 6월 한국으로 자진 출국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소해 보호관찰에 처해진 장씨는 그러나 추방 절차를 위해 필요한 한국 영사관의 ‘여행허가서’ 발급 과정에서 출국 의사를 번복한 것이 다시 문제가 됐다.
추방을 위한 여행허가서 발급을 이해 장씨를 인터뷰한 한국 영사관측은 “여행허가서는 규정상 추방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한데 장씨는 출국 서명이 강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며 여행허가서 발급을 거부했던 것.
이같은 통보를 받은 연방 당국은 장씨를 연방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 장씨는 추가로 2년형을 선고 받아 또다시 교도소행 신세가 돼 결국 출국 거부를 이유로 5년에 가까운 형기를 추가로 받은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연방 지법은 “장씨가 이민 당국과 법원을 상대로 계속 말을 바꾸며 농락한 것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고 항소법원도 이같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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