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이 다시 미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정부 재정 비상사태에 처한 캘리포니아에선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진, 반이민 단체들이 결속하여 강도 높은 주민발의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내년선거 회부를 위한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민 증가와 불경기가 맞물릴 때마다 이민자를 속죄양으로 삼는 반이민 법안 추진은 ‘이민의 나라’ 미국이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고질병 중 하나다. 새 이민자들에게 출신국에 대한 충성포기를 요구한 1790년대부터 감정적 여론에 장단 맞춰 빗나간 애국심과 텃세, 인종주의를 조장해온 경우가 많았다. 의회에서의 입법 못지않게 주민발의안이 주정을 좌지우지해 온 캘리포니아는 특히 이런 경향이 심한 편이다. 1994년의 프로포지션 187이 대표적 예였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립교육을 포함한 공공혜택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이 발의안은 59%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나 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시행되지는 못했었다.
발의안 187의 지지자들이 앞장 서 추진하는 새 주민발의안은 불체자들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 중단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불체자 부모를 둔 미국태생 자녀까지 겨냥한다. 아예 이들의 시민권 취득 자체를 차단시키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발의안 187 이상의 위헌요소를 안고 있어 설사 상정, 통과된다 해도 시행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러나 제재의 대상이 불법이민을 넘어 합법이민에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비슷한 제2, 제3의 발의안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론에 비위 맞추려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입법 시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불법이민은 상당히 강력한 정치적 이슈다. 특히 불경기 속 재정난과 세금인상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에겐 쉽게 어필할 수 있다. 대처가 시급하다. 당장은 캘리포니아 주 예산안 타개다. 이 지경까지 온 무책임한 주지사와 주의원 모두를 소환하고 싶은 것이 주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합리적인 이민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연방의회의 포괄적 이민개혁안 통과다. 민주당 지도부의 9월 상정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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