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두식품, 제일식품.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공업용 에탄올로 소면과 칼국수면 등 390톤을 제조해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들이 적발된 가운데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관한 수거가 북가주지역에서도 실시됐다.
북가주지역 마켓 관계자에 따르면 본국에서 적발된 공업용 에탄올 사용 제품은 부분적이라서 북가주지역에서 판매된 제품과는 상관없으나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산호세 지역을 비롯해 오클랜드 코리아나 플라자, 콩코드 한국마켓 등 베이지역 대형 한인마켓들도 우려 대상인 상품들을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공업용 에탄올 국수 제조업체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삼두식품이며 이 업체의 대표 정모(58)씨 구속된 상태다. 식약청 조사단은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인 제일식품(고양시 소재) 대표 김모(45ㆍ여)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식용 에탄올(발효주정)보다 가격이 저렴한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 칼국수’, ‘생우동’, ‘자장면’,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삼두식품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면 제품 4종 총 390톤(시가 7억4,000만원)을 제조 판매했으며 제일식품은 ‘생칼국수’ 등 면류 3개 제품 27톤(5,4000만원)을 제조 유통시켰다.
국수제조를 위한 반죽에 사용된 공업용 에탄올에는 벤젠, 메틸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 화학물질이 잔류하고 있어 장기간 섭취할 경우 지방간, 간경화, 심부전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광희 기자> k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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