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동기ㆍ배후 등 수사 진전..강요혐의 기소여부 관심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로부터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해 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참고인 조사를 끝내면 곧바로 기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 수사 대상자 20명 가운데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13명을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한 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술접대 강요 혐의 입증 여부는 = 검찰은 사건의 쟁점인 강요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를 집중해 왔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 등 총 7명.
이 가운데 김 전 대표에게 강요 혐의가 적용됐고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된 PD M씨, 기획사 대표 N씨, 금융인 O씨에게는 강요죄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대표는 장씨와 부당한 전속계약을 체결해 우월한 지위에서 장씨를 폭행, 억압하고 모친 제삿날에도 술자리에 불러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접대를 받거나 접대를 요구한 혐의다.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요 혐의 적용 대상자에 대해 조목조목 보강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고 나서도 참고인들을 추가로 불러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형법상 강요죄를 적용해 기소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 참고인 진술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참고인들을 불러 강요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속 19일만인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도 전후 수차례 불러 장씨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술접대를 강요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가 막바지 단계이며, 전반적인 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 곧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음을 내비쳤다.
◇ 자살 동기와 배후 등 의혹 밝혀지나 = 경찰 수사에서 의문으로 남았던 ‘장자연 문건’의 사전 유출과 배후 여부, 장씨의 자살 동기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자세한 수사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자살 동기와 문건 사전 유출 등 의혹이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 입증에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한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구속에서 풀려나 구속 만기일(7월 29일)의 의미가 사라짐에 따라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대상자들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나 그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시점에서 기소 대상자가 누구고 어떤 혐의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등 종합적인 수사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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