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1만달러 이상
9월23일 이후
단속 강화 벌금형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되네’
연방 국세청(IRS)이 최근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한 탈세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국에 은행계좌 등 자산을 갖고 있는 미주 한인들이 신고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인에 대한 신고마감 시한이 오는 9월23일로 다가오면서 한인 공인회계사 사무실에는 이와 관련된 한인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
IRS는 미국인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자진신고 기한을 기존 6월30일에서 올해에 한해 9월23일로 연장하는 대신 미신고자에 대해 벌금형을 늘리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FBAR 규정의 적용을 받는 미국인(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은 ▲한 개 또는 복수의 해외 금융계좌 총 잔고가 지난 한해 중 한 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금융계좌는 적금,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된다.
IRS는 앞으로 적발되는 미 신고자에 대해 ▲해외계좌 보유연도에 따라 매년 1만달러 벌금형 부과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 부과 ▲탈세금액이 크거나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의 강화된 규정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예전에는 FBAR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IRS 사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처벌을 받을 확률이 사실상 전무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IRS는 스위스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등 은닉 해외자산 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했다”며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 때 공제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는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 때 1040폼에 첨부되는 스케줄 A&B 양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BAR(신고양식: IRS TD F 90-22.1)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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