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3일 마감 1만불 해외계좌 자진신고
시카고 한인들도 문의 급증세…실제 신고케이스는 드물어
한국의 은행계좌 등에 1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 연방국세청(IRS)에 자진신고해야 하는 마감일이 9월 23일로 다가오면서 시카고 일원 한인회계사 사무실에도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해외은행 및 금융 계좌보고’ 규정상 1개 또는 복수의 해외 금융계좌 총 잔고가 지난 한해 중 한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기존의 6월 30일까지의 기한에서 올해 9월 23일로 연장된 마감일까지 IRS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안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마감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 공인회계사 사무실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는 많지만 실제로 회계사를 통해 IRS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회계법인 김·신&박의 김기석 회계사는 “문의가 종종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금, 주식 등 자산 규모가 1만달러가 넘는 경우에 해당 안되는 분들도 꽤 많다”며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신고한 다음에 꼭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인데, 실제로 보고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신고가 무조건 납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필요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1만달러 이상의 자산 그 자체가 조세 대상이 아니라 금융 자산을 통해 추가적인 이자 소득이나 환차익 같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이 정상적인 세금 납부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IRS의 목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서민층이나 중상류층 보다는 해외 금융 자산의 규모가 큰 부유층을 대상으로 탈세를 막으려는 의도가 큰 만큼, 1만달러이상 자진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IRS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회계법인 차·손·고의 고경남 회계사는 “원칙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되는게 맞는데 한인 고객들의 경우 이제까지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이로인해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케이스도 거의 없었다. 실제로 요즘도 문의는 많은데 직접 신고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개개인 별로 자산 액수가 차이가 나고 결국 신고 여부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불안해 하지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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