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소속가수인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와 관련된 추가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음반기획사의 상표 출원은 음반제작자와 가수가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한 절차지만, 지난달 31일부터 SM이 동방신기의 세 멤버와 전속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세 멤버가 소속사를 끝내 이탈할 경우 그룹명 사용 문제도 복잡해지고, 세 멤버가 벌이고 있는 화장품 관련 사업에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SM은 5일 한글 ‘동방신기’로 의류, 신발, 가방, 문방구 용품 등 수백개가 넘는 각종 품목을 아우르는 총 4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또 하루 앞선 4일에는 ‘슈퍼주니어’와 ‘슈주’, ‘Super Junior’, ‘소녀시대’와 ‘소시’, ‘GIRL’S GENERATION’과 ‘少女時代’로 총 60건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SM은 동방신기의 중국어 간자체와 영문 약자인 ‘TVXQ!’, ‘SuperJunior’, ‘소녀시대’와 ‘少女時代’의 음악 관련 상품의 상표 등록은 마쳤다.
상표 등록은 한글, 영문, 한자, 로고 등 다양한 표기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많은 가요 관계자들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상표권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자본과 창의력을 투입해 만든 브랜드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SM이 멤버들과 법적인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이 오해받을 소지는 다분하지만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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