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그로서리업소 주인 당국 방침에 강력 반발
위조 ID 사용할 경우 판단 힘들어
한인이 운영하는 시애틀의 한 그로서리 업소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 혐의로 적발돼 주류판매 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KING-5 TV 등 주류언론들은 NE 75가의 한 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SP마트’가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판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이 업소의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하고 갱신도 해주지 말 것을 경찰이 주류통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SP마트는 한인 이모씨가 2007년 9월 다른 한인으로부터 구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SP마트는 J씨가 구입하기 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티켓 등을 발부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12월 한 미성년자가 이곳에서 술을 샀다 적발됐고, 2008년 1월에도 미성년자가 술을 사가지고 나오다 걸렸다. 올 1월에는 10대가 위조된 ID로 술을 구입했고, 3월에는 가짜 ID로 술을 산 10대가 주류통제국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이에 대해 주인 이씨와 언어 문제 등으로 이씨를 대변해주고 있는 장태수 전 쇼어라인 시의원은 “맥주 한 캔을 팔면 30센트가 남는데 이를 벌기 위해 사실상 가게 문을 닫을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겠냐”고 반문했다.
술을 팔 때 고객이 21세 이상의 성인인지를 꼭 확인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위조된 ID를 사용하거나, 어른에게 부탁해 술을 살 경우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장 전 의원은 특히 “경찰이 ID를 위조한 범인이나 위조 ID를 사용한 청소년들에 대해 단 한번도 처벌이나 단속을 하지 않고 문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게에 불리한 증언만 받아내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이 같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최근 경찰 당국자를 만나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며 “한인그로서리협회 등 범 한인사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류통제국은 조만간 청문회 등을 열어 SP마트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일단 주류판매 면허를 180일간 정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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