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한인업체들, 스폰서 직원 관련서류 확인등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사기 전문직취업비자(H-1B) 스폰서’를 색출하기 위한 무작위 현장 실사에 착수하면서 시카고지역 한인업체들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 보관서류를 점검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 스폰서하는 업체나 비자 신청자의 입장에선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일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하자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USCIS는 2010 회계연도 H-1B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한동안 사기 의심 신청서류에 대한 실사에 주력했으나 1개월 전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스폰서업체로 확대하고 있다. 실제 LA나 뉴욕 등 타도시에서는 이미 실사를 받은 한인업체들의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중서부지역에서도 시카고 소재 모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H1 비자를 스폰서한 미조리주 소재 한인업체가 최근 실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의 관계자는“처음에 전화로 심사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 업체로 방문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USCIS에서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일원 각 한인업체들은 언제든지 실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 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시카고 북부 서버브에 소재한 모 한인업체는 최근 H1 신청 중이거나 이미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의 I-9양식, 혹은 신분증명서 등이 분명히 보관돼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노동허가나 이미 취업비자 후 영주권을 취득한 직원들의 경우도 그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실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서류가 분명히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에 여러 지사가 설립돼 있는 또 다른 한인업체의 관계자는 “타주에 있는 지사는 실질적으로 실사를 받았다. 한 직원의 특정기간 합법적인 체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문제가 됐었다. 물론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결은 됐다”면서“그러나 분위기가 이런 만큼 실시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전문 한인 변호사들은“이민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스폰서를 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신청 직원이 정말로 근무하는지’, ‘직원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권장하는 급여기준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고객업체에게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대비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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