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KBS에서 퇴사한 박지윤 전 아나운서가 15일 KBS 2TV ‘연예가중계’에 등장하자, 프리랜서로 전환한 아나운서는 자사 방송의 3년간 출연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KBS 스스로가 어긴 것이 아닌가 하는 뒷말을 낳고 있다.
박지윤은 이날 4년간 사귄 최동석 KBS 아나운서와의 결혼 발표 인터뷰를 ‘연예가중계’와 독점으로 했다.
두 사람이 모두 KBS와 인연이 있고, 마침 최동석 아나운서가 ‘연예가중계’에 출연 중이기 때문에 ‘연예가중계’에서 둘의 인터뷰를 하는 일이 언뜻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KBS가 지난해 자사를 퇴직하고 프리랜서로 전환한 아나운서의 KBS 출연을 3년간 금지하기로 한 것을 생각하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KBS노사는 지난해 12월19일 노사협의회에서 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직원이 프리랜서 전환을 목적으로 공사에서 중도퇴직한 경우 프로그램과 매체에 구분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3년 동안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채택했다.
KBS 아나운서실 역시 퇴사 아나운서에게 3년간 프로그램 진행을 맡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아나운서의 자료화면이나 근간 활동 화면도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박지윤이 이날 결혼 인터뷰라는 명목으로 ‘연예가중계’에 나오자 ‘KBS가 입맛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3년간 화면에도 나오지 못하게 하더니 자사의 특종성 인터뷰는 방송을 허용하니 씁쓸하다며 방송의 힘이 막강하니 거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되면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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