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임금.일용직 근로자 대다수…불체자는 발만 동동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에서도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임금체불은 특히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민자인지 여부나 이민자이더라도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작년에 농업과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7만7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못받은 임금 5750만달러를 징수했고, 2007년에는 5270만달러를 징수했다.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노동단체인 `범종파 근로자 정의’의 테드 스머클러 공공정책 담당국장은 경제위기와 더불어 체불임금 사태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업주들은 이익이 급감함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신시내티 지부도 작년에 근로자들이 못 받은 20만달러의 임금문제를 해결했지만 올해는 이미 16만달러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지원했다.
이 단체의 돈 셔먼 신시내티 지부장은 현재도 50여 명 근로자의 체불임금 민원이 접수돼 있어 작년의 체불임금 기록을 조만간 깨게 될 것이라면서 상당수 피해자들은 불법 체류자들로서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은 임금을 체불하면서 당국에 신고할 것이라고 위협을 한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근로자 권리옹호 프로젝트’는 6월에 63건의 체불임금 관련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5건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 이 단체의 에밀리 팀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다른 직업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임금이 체불되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카고에서 활동중인 `근로자 법률 상담소’는 건축, 요식, 청소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올 상반기에만 252건의 체불 임금 민원이 접수돼 작년 상반기의 161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크리스 윌리엄스 대표는 미 노동법상 불법 체류자도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데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으로 고생하는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 직업 알선소개소를 통해 취업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보통 32시간을 일하고도 2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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