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자전거 출근자 친 자동차 운전자 손 들어줘
시애틀 시에서만 적용되는 교통법규 특별조례가 워싱턴 주법에 우선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2006년 9월 좌회전 도중 자전거로 출근 중이던 수잔 스카린지(당시 27세)를 치어 숨지게 한 클린튼 윌슨에 2년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시애틀 시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17일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단순 일반 교통사고로 운전기록에 중범혐의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윌슨의 대리인 밥 골즈스미스 변호사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중범으로 다스릴 수 있는 교통사고 범주(음주운전, 난폭운전, 공사구간 내 과속 등)를 명기한 주법에 통행 우선권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윌슨 측 주장에 동의했다.
윌슨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웨스트 시애틀에서 다운타운 직장까지 자전거로 출근하던 스카린지를 치었고 머리를 부상 당한 그녀는 사고 발생 수 시간 후 병원에서 사망했다.
윌슨은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 일반 교통사고 처리 규정을 모두 준수해 사고를 수습했다. 하지만 시애틀 시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하며 설사 일반 단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이를 중범행위로 기소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해 윌슨을 사고발행 8개월 후 기소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행위 자체가 중범행위가 아니라면 이에 따른 결과를 중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며 윌슨의 운전 기록에 올라있는 중범기록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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