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관련 세부지침 아직 못받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 국장으로 치러지기로 결정됐으나 아직 재외동포들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국가 비용으로 부담해 개최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국장의 경우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며 장례기간 내내 조기가 게양되고 영결식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같은 국민장일 때에는 장례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 장례 당일만 조기가 게양된다.
이에 대해 일부 한인들은 본보에 전화를 걸어 정부예산으로 치러지는 국장인 만큼, 재외공관 이외의 분향소 운영에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국가 부담으로 추모행사가 열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문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시카고 총영사관에 공식적으로 이에 관해 지침이 하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용 부총영사는 “아직 본부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 국장으로 결정됐으며 영결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은 차후에 통보될 것이라는 내용만 통보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6일장의 마지막 날인 23일(일)로 확정됨에 따라 재외공관들이 국장으로 인한 임시공휴일로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일은 없게 됐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일 경우의 장례기간은 9일 이내로 할 수 있는데 9일장으로 치러졌을 경우, 26일 수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시카고 총영사관도 평일 민원업무 등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했고, 대통령 당선전인 80~90년대에 시카고를 비롯해 미주지역을 종종 방문한 터라 지인들이 많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도 각별했던 만큼 현지의 추모 분위기도 높아져 가고 있다. 결국 이를 반영해 장례위원회측에서 재외동포들을 위해 분향소 설치 외에 특별한 추모행사 개최나 23일 열리는 영결식 참석과 관련한 재외동포 초청 문제를 검토해볼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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