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양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들은 뒤 사상 최대 팬클럽을 가진 공인으로서 책임과 나머지 2명의 멤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요하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따로 잡겠다며 합의를 권고했다.
또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것을 원하는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문은 이날 한 차례로 마무리 짓고 3주 뒤인 9월11일까지 제출하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을 낸 동방신기 멤버들의 변호인은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속사가 달라도 같이 활동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속계약 해지’와 ‘기존 계약의 수정’ 중 무엇을 바라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동방신기는 아이돌그룹에서 성인그룹으로 성장 중인 점을 고려할 때 SM엔터테인먼트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면서도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변호인은 신청인은 인격적 침해가 없지만 회사에선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 분쟁을 가급적 빨리 종결하고 동방신기 활동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신청인들의 중국 화장품 사업에 대해 자제 요청을 했던 것은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낸 이상 법정에 와서 얘기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한 장외 공방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31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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