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부6개주 5년간 1425명
▶ 이중국적 허용안돼 잇단 포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8월 28일 까지5년간 한국국적 포기 신청을 한 관할 동남부 6개 주의 한인은 총 1425명으로 집계됐다.
국적포기 신청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 신청’과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해 동시에 한국의 가족 등록부에도 올라 있다가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이탈 신청’으로 나뉘어 진다.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18세 이전의 10대 학생인 한인 2세들이다. 총영사관은 국적포기 신청을 받아서 한국 법무부에 보낸 다음 결정된 사안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적 상실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97명, 2006년 250명, 2007년 263명, 2008년 267명, 2009년 249명으로 5년 동안 총 1226명이 국적포기 신청을 했다.
또 국적 이탈 신청자 수는 2005년 100명, 2006년 33명, 2007년 34명, 2008년 18명, 2009년 14명으로 현재까지는 총 199명이 이탈 신청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다.
국적 상실 신청자가 2005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국적법상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외동포(F-4)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상실시켜야 하므로 이 때문에 관련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05년에는 당시 사회 문제로 부상했던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국적법이 바뀌어서 국적 포기자들이 크게 늘기도 했었다.
현재 한국의 국적법 상으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17년 이상 장기 체류자의 자녀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게 해서 원정 출산을 통한 한국 국적 포기를 방지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국적 포기 사례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2세들의 국적포기 역시 한국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미 시민권과 함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 2세 남자들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 장기 체류시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 병역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구새봄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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