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이민관련 서류위조 혐의로 체포 기소된 심성우 휴메나 어학원 원장에게 징역 3년 10개월이 선고됐다.
찰스 파넬 연방판사는 지난 31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심 원장에게 이민서류 위조 및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 혐의를 적용,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출소후 3년간의 보호관찰형과 현금 2만4000달러 압류를 판결했다.
심 원장은 지난 6월 4일 있었던 재판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협상을 벌여왔으며, 31일 재판에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심 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나를 믿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FBI 애틀랜타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샐리 퀼리언 예이츠 검사는 “심원장은 국토안보부에 위조서류를 제출함으로 휴메나 어학원 운영허가를 받았다. 또한 그는 어학원을 불체자들에게 위조서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에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케네스 스미스 이민세관단속국 애틀랜타지부 특수요원은 “심씨의 행위는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살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잠재적인 테러발생의 가능성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며 “이민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심 원장과 함께 체포 기소됐던 박은영 휴메나 어학원 매니저는 지난 8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으며, 형기 복역 후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한편 심원장은 지난 6월 재판에서 본인의 행동이 이렇게 심한 범죄인 줄 몰랐다고 밝히며, 허위서류를 작성해 돈을 받은 뒤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바 있다.
<김나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