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9월부터 인스펙터 면허제로 변경 시행
2년 이상 경력, 필기시험 합격해야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차압이나 숏세일 주택이 쏟아지면서 ‘마이 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해당 주택의 상태를 세밀하게 검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워싱턴 주정부는 지난 1일부터 주택의 상태를 검사하는 주택검사관(Home Inspector)에 대해 정식 면허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주정부의 면허를 소지한 검사관에 한해 주택검사를 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주정부는 “과거에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어 누구나 주택검사를 할 수 있었다”며 “이 때문에 주택 구입자들이 검사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하자나 문제들이 추후 발견되면서 각종 불만이 쏟아져 나와 면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정부는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일하면서 100건 이상의 현장검사 경력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 필기시험을 본 뒤 합격자에 한해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 올 7월부터 필시시험 신청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 1,500여명의 관련 종사자 가운데 400여명이 주택검사관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경력 2년과 100건 이상 검사 실적이 부족한 관련 종사자는 120시간의 강의와 40시간의 현장 실습을 거치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에 합격해 주택검사관 면허를 받더라도 2년 마다 24시간의 관련 강의를 받은 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주정부 관계자는 “주택 검사관들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와 일을 같이 하면서 한 주택당 350~400달러의 검사료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일부 검사관은 2시간도 안돼 집 검사를 마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택매매 시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1980년대부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재는 주택거래의 90% 이상이 검사관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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