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 “레퍼랜덤 71 발의안 상정 필요서명 확보”
게이 커뮤니티-기독교계 두달 간 치열한 공방 예고
합법적인 결혼서약을 제외하고 일반 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동성 커플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한 동성애자 권리법이 결국 워싱턴주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됐다.
워싱턴주 총무부는 올해 초 주의회가 통과시킨 동성애자 권리법의 무효화를 위해 기독교 및 보수계 시민단체들이 추진해온 ‘주민투표 71(Ref 71)’의 지지자 서명수가 정족수인 120,577명보다 1,040명 많아 11월3일 총선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 커뮤니티는 Ref 71 서명 캠페인을 수수방관해 뒤통수를 얻어 맞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기독교계 및 보수계 유권자들과의 한 판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동성 권리법안을 제출한 뒤 주의회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게이 의원 에드 머리 주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 “총무부 발표는 실망적이지만 유권자들이 동성 또는 이성을 가리지 않고 가족을 이룬 이웃들을 평등하게 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독교계는 동성 권리법이 시행된 후 동성애자들이 결혼서약을 금지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와 결국 전통적 결혼가치관을 훼손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ef 71은 유권자들에게 ‘합법적인 결혼서약을 하지 않은 동거인들에게도 일반 부부와 똑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내용의 질문을 담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유권자는 ‘아니오 (No)’에 기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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