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뱅크 세미나서 김현수 CPA 경고
IRS, 23일 신고마감 앞두고 단속 고삐
미국 밖의 은행구좌에 1만 달러 이상 잔고를 가진 사람이 오는 23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잔고의 절반 이상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가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수 공인회계사(CPA)는 지난 1일 PI뱅크(행장 백순고)가 페더럴웨이의 클라리언 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경고했다.
김 CPA는 “새 규제법이 생긴 것이 아니라 연방 국세청(IRS)이 하이테크를 악용하는 금융자산 해외도피 사례가 늘자 개인세무보고(스케줄 B)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RS는 지난 2003년 이후 해외 계좌의 잔액이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고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E-2비자 소지자, 상사 주재원 등 체류신분과 상관 없이 IRS에 개인 세무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모두 포함된다.
김 CPA는 2002년 한국 내 은행 계좌에 1만 달러 이상 예치했다가 2003년 이후에도 이를 유지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한인들이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이자 수입 등 금융자산을 IRS에 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한다”고 지적하고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약으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수입에 대해 IRS가 재 과세하지 않지만 보고의무까지 면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CPA는 “한국에서 납부한 수입이 IRS 부과액보다 많으면 세액공제(택스 크레딧) 혜택을 주며 반대로 적을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IRS에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CPA는 부동산 보유로 발생한 소득도 당연히 IRS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고의성이 없을 경우 1만 달러, 고의성이 있을 경우 최소 10만 달러에서 미신고 예치금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10년 징역형이 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를 6년간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과 복리이자, 벌금을 합쳐 총 38만 6,000달러만 물면 되지만 IRS에 조사에 의해 적발되었을 경우는 무려 23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토해내야 한다.
김 CPA는 “한인들이 개인세금보고 스케줄 B 양식 하단 ‘파트 3 해외 계좌 및 신탁명의’ 부분에 습관적으로 ‘아니오’ 로 적는 경우가 다반사” 라며 “2003년 이후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소유한 사람들은 회계사들과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 조언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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