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량 구입시 보증섰다 낭패 겪는 한인들
오랜 불황 탓인지 한인들간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을 위해 보증(co-sign)을 서주었다 제때 상환을 못하면서 양쪽 다 곤경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보증을 서 준 이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 자기 돈을 날리는 처지가 되고 도움을 받는 이는 은혜를 근심으로 갚게 되니 고개를 들 면목조차 없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다.
서버브에 거주하는 한인 K씨는 최근 교회 청년부에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지인의 주택 구입을 위해 보증을 서주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K씨는 지인이 워낙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다 직장까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 하며 보증을 서 주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아니면 언제 집을 사겠느냐’는 지인의 간곡한 부탁도 서명을 하는데 한몫했다. 그러나 지인이 해고를 당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해졌기 때문에 모기지를 갚는 것은 당연히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K씨는 “친구가 모기지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을 수개월 후에야 알았다. 미리 알게 됐다면 그나마 좀 해결하기가 쉬웠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든다. 내 크레딧까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한인은 한국에서 온 사촌동생의 자동차 구입을 위해 보증을 서주었다가 일이 꼬이면서 요즘 전화벨이 울릴 때 마다 은행에서 온 전화일까 불안해하고 있다. 그는 “사촌 동생의 경력이 좋아 취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생각 보다 길어지고 있다. 차는 필수품이라 팔라는 말도 쉽게 못하고 있다. 동생이 곧 ‘취직될 것 같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 난감하다”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차를 처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누군가가 보증을 서주면 은행에서는 보증인의 크레딧에만 관심을 갖지 실소유주의 크레딧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때문에 보증을 설 때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으로 서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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